대한가정의학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해당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이 결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이 그들의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했다. 이는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내린 결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 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 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의사들의 현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에 대해 이해가 좋아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한 교육 과정,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특히 초음파 검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발언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라며, “이번 결정의 시작이 된 한의사의 자궁내막암 오진만 하더라도 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초음파 술기는 단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진료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공의 시절의 수련 외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검사에 대한 연수강좌와 실기 훈련을 반복해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야만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초음파 기기의 검사,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 충분한 학습과 숙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의사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반드시 번복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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