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화된 가운데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뜨거웠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고,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케어 폐기도 논란이 됐다. 직역 간 갈등도 컸다. 간호법으로 간호계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이 얽혀 찬반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비대면 진료, 비급여 보고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건보공단 횡령 사건도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필수의료
[10대뉴스②]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 
[10대뉴스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10대뉴스④]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
[10대뉴스⑤]위드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
[10대뉴스⑥]소아청소년과 붕괴넘어 소멸로?
[10대뉴스⑦]비대면 진료 활성화되나
[10대뉴스⑧]비급여 보고 제도 논란
[10대뉴스⑨]올해도 이어진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
[10대뉴스⑩]건강보험공단 직원 수십억원 횡령 사건

[10대뉴스⑥]소아청소년과 붕괴넘어 소멸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소아청소년과 관련 학회와 단체가 지난 12월 16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와 청소년의 건강안정망 구축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김지홍 소청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투입과 업무강도에 못미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상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 왔으나,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진료량  40%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실시된 2023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207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했다.

지난 2019년 80%, 2020년 74%에 이르던 지원율이, 2021년 38%, 2022년 27.5%로 급감하다가 올해 모집에서는 한자리 수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올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에 불과하고,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 악화돼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이 75%에 이른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산벙안도 제안했다.

먼저,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의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ㆍ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도 제시했다.

[10대뉴스⑦]비대면 진료 활성화되나
지난 11월 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처방전 발송하도록 하고, 기존 ‘원격의료’ 용어를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했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및 상담ㆍ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감염 예방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장기간 동일한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근거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허용하므로(제34조제1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한시적 특례이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진료를 허용한 이후 48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 건의 전화 상담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활용 비율은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2%), 상급종합병원(10%), 병원급(6%) 순이었다.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했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이 무작위로 선택하는 현행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다른 방식의 ‘원격진료 전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며 초진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10대뉴스⑧]비급여 보고 제도 논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ㆍ기준ㆍ금액ㆍ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대상 항목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611개와 신의료기술 61개 등 672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672개,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영양주사ㆍ예방접종ㆍ치과교정술ㆍ첩약 등 총 1,2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고를 하는 주체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ㆍ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의 경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ㆍ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절차는 의료기관이 자동 추출 프로그램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자료를 생성해 건보공단 업무포털에 제출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분석해 현황 모니터링 지표ㆍ상병별 진료비용ㆍ수술별 진료비용ㆍ비급여 진료기준과, 의료기관별 항목 가격 등을 공개한다.

의협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고, 국민은 충분하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자기 몸을 맡기고 건강 추구권을 누리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사적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반발했다.

치협도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바판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면 2023년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10대뉴스⑨]올해도 이어진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
올해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갑자기 낫을 휘둘렀다.

이 의사는 낫에 뒷목 부위가 10cm 가량 베여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가해자는 6월 10일 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여성의 남편이다. 가해자의 부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5일 다시 병원을 찾은 가해자는 담당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응급실로 들어온 뒤 흉기를 휘둘렀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6월 24일에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류를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다.

당시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살충제를 음독해 병원 응급실에 왔으며, 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려고 해 의료진이 설득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부르는 중이었다.

이 불은 병원 직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이날 방화로 응급실 환자 18명과 의료진 29명 등 모두 47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방화를 저지른 환자의 보호자는 온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보다 앞서 올해 1월 17일에는 서울 송파구의 치과의원에서 4년 전 치료를 받은 환자가 둔기를 휘둘러 여성치과의사가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상했다.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은 지난 6월 28일~30일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47.3%와 32.1%가 ‘1년에 1~2회’와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11.2%와 1.7%가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실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의사협회는 의료진이 여러 위협에 노출돼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위태로워지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대뉴스⑩]건강보험공단 직원 수십억원 횡령 사건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충격을 줬다.

지난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급보류액 점검 과정 중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 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최 씨가 해당업무를 맡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기간을 전수조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입금시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9월 16일 3억원, 9월 21일 42억원 등으로 6개월간 지속됐다.

건보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했다. 또,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틀 뒤인 25일 특별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건보공단에 파견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2주간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ㆍ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재정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과협의회는 “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일반과협의회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며, “만약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반과협의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소액으로 꾸준히 횡령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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