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화된 가운데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뜨거웠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고,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케어 폐기도 논란이 됐다. 직역 간 갈등도 컸다. 간호법으로 간호계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이 얽혀 찬반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비대면 진료, 비급여 보고와 의료인 폭력행위, 건보공단 횡령 사건도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필수의료
[10대뉴스②]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 
[10대뉴스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10대뉴스④]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
[10대뉴스⑤]위드 코로나와 마스크 착용 의무

[10대뉴스⑥]소아청소년과 붕괴넘어 소멸로?
[10대뉴스⑦]비대면 진료 활성화되나
[10대뉴스⑧]비급여 보고 제도 논란
[10대뉴스⑨]올해도 이어진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
[10대뉴스⑩]건강보험공단 직원 수십억원 횡령 사건

[10대뉴스①]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필수의료
올해 7월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려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사망했다.

소위 빅 5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마저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해야 하는 의료 현실이 부각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안)을 보고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보면, 중증ㆍ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ㆍ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ㆍ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야간ㆍ휴일 응급수술, 고난도ㆍ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ㆍ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관리 혁신 등이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대뉴스②]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
올 한해 간호법 제정이야말로 어느 이슈보다 주목받았다.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을 두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네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간호법은 이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현재까지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각각 보건의료연대와 범국민 운동본부를 조직해 간호법 찬반 세몰이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13개 단체와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간호협회는 1,164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앞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천여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게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랍하는데다 보건의료단체, 시만단체가지 얽혀 있어 정치권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찬반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0대뉴스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에 돌려보낸 대법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월 22일 초음파진단기기로 환자를 검사한 A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한의사는 B 씨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 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 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즉각, 의협계는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법관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인 점,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의사협회는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0대뉴스④]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ㆍ야 의원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주장과,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필수의료 분야 쇠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MRI 비용 증가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예를 들며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쇠퇴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정책 성과가 없다보니 문케어를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라며, “문케어가 효과는 있었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의 의료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이 MRI와 초음파 검사를 못받고 있다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하위 소득대상자들의 진료횟수가 늘었다. 반면, 여유가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문케어를 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팩트체크해보면 2018년에는 단기수지 적자가 있었지만 2021년 2조 8000억원 단기수지 흑자였다. 누적수지도 20조 2,000억원 정도로, 전년보다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 논란이 계속이어지는 가운데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며, 아낀 재원을 중증질환 치료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이다.”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한편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는 인상하려 한다.”라며, “대다수 시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간병원과 의사들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방안은 보장성 축소가 아닌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 축소가 아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고, 문 케어에 집중하느라 방치했던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방안과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대뉴스⑤]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지난 2020년 1월 예고없이 시작된 코로나19가 만 3년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에게 족쇄같았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체가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 19는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사례가 보고 된 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확진자 검사, 추적, 격리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예방을 위한 높은 백신 공급,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방역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2021년 4월부터 실내를 비롯해 사람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약 17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11월에는 매일 발표해 온 확진자 수와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의 통게자료 배포도 중단했다.

12월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은 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방역 당국은 방역망을 지역에 관계 없이 단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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