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오진 무죄판결 웬 말이냐, 대법원이 사람 잡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2심 재판부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비판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는 세계 1차 대전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됐고, 이후 인간의 신체에 이용하는 진단 초음파 기기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목적만을 위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더해졌고, 그렇기에 현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 임상적 시술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의학의 또 다른 청진기로 발전했다.”라며, “조직의 탄성도, 혈류 속도의 측정, 심장초음파를 위한 세세한 기능 등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도 한의학과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진행됐다.”라며, “기술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으니 피해자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비침습적인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나 침습적이고 치명적으로 사용하는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아무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침 찌르고, 한약 팔아도 무죄이고, 암을 오진해도 무죄인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관 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이고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굳이 무죄 판결을 준 것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특정 직종을 감싸주고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은 월드컵 결승전에 원래 배정된 영국인 심판이 배제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이 대법관의 남편은 명백한 이해당사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판결에는 암해결사라는 한의사의 부인이 법복을 입고 판결에 참여했다.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라고 민법 제826조제1항을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라며, “애시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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