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한파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6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시위에 나섰다.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 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순번을 정해 1인시위와 단체 집회 등을 개최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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