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환자를 진료할때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라며,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조 회장은 “더욱이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이다.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며 규정된 정도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라며,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라.”라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한의사의 초음파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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