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6일 성명을 내고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치협은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다.”라며, “우려는 현실이 됐고,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현재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고,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의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할수 없다. “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하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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