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대면수가 150% 신설 및 의사 법적 책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 정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우선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방향 ▲의협이 주도권을 가질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3대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을 크게 시행조건, 지원조건, 절차조건 등 세가지로 나눠 검토했다.

먼저, 시행조건으로 진료형태(초ㆍ재진여부, 주기적 대면진료), 플랫폼, 제공방법,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허용 질환, 제공 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을 검토했다.

지원조건으로 수가, 법적 책임소재, 개인 정보를 검토했고, 절차조건으로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의사-환자 신분 확인을 검토했다.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형태 중 초ㆍ재진 여부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재진이 주로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 초기이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 불가, 재진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3가지 형태 ▲국영기업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호주) ▲민간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영국) ▲민간 개발 관리, 운영, 별도 인증 없음(대다수 국가, 한국)으로 운영 중이었다.

국내에서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정부 재정) 및 의협 운영 방안과 2안으로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공방법으로는 해외에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방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전화, 이메일, 문자 등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허용했다.

따라서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를 허용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상 환자 및 위치, 제공 주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 환자를 한정하고, 환자 위치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허용 질환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만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각 전문 과목 학회 등)와 논의를 통해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로 해외에서는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 등 3가지 형태를 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3가지 형태 모두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 처방과 배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 전문 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30%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진료 시간 증가, 장비의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이 더 높은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과, 2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부재하나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ㆍ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었다.

국내에서도 의사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유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 면책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 의사의 법적 책임 면제 및 책임 면책 사유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21개 주에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가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의협 주도의 별도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을 제안했다.

절차 조건으로 해외에서는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와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의사-환자 사전 관계 및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마련하여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됐고,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반대를 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방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1,500만 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한 해 초ㆍ재진,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는 가운데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서 의원급이 1,393만 건(87.9%)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은 30만 건(1.9%)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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