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2심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한 대법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22일 환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심 파기환송했다.

A한의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 B씨를 진단했다. B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B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이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사용하던 국제질병분류코드(사상체질 코드 포함)를 진료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했고, 추나요법(단순&복합) 급여화로 급여청구가 급증했다.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무분별한 상급병실 차액 청구로 인해 의과의 자동차보험 청구액을 초과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라며, “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인 사용을 부추켜 국민의 의료비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ㆍ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며,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한방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전국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돼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다.”라며, “정부와 법원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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