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치매 진단과 관리에 민간 참여 확대와 치매가족상담료 급여화 의견도 제시됐다.

22일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주관한 ‘치매 문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한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도인지장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지중재치료를 통한 치매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2020년 현재 추정 치매환자수가 88만명이지만 2030년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치매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정상인의 1~2%가 치매로 진행되는 반면,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치매 치료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운전면어 갱신 등을 이용해 인지기능 스크리닝 시행 ▲보호자 상담 시간 확대 및 질환 교육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가 돌봄을 할 수 없는 노인 돌봐줄 지역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치매가족 상담료 급여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빠른 진단을 통해서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독거노인의 증가로 치매환자 관리가 어렵다.”라며,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2년 19.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독거 노인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경우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치매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관리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경우 민간 부분의 비율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에 다라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공공 분야 일부 시설만을 활용한 정책 방향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은 민간 부분이 접근이 힘든 부분에 집중하고 치매 치료와 요양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민간분야로 과감히 확대해서 민간 영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치매위험이 높은 고령층에서는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 코드 문제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경도인지장에 진단 코드는 F067으로, 정신과 진환 코드에 속해 있어서 실비보험 등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혹은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같이 공유되는 G코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검사의 보험급여 확대를 제기했다.

그는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에 감별을 위해서는 치매 검진 수준의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가족 상담료 급여화도 주문했다.

그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사례 관리와 상담이 이뤄지지만 지역사회 치매 환자수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라며,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환자의 진단과 초기 관리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에서 가족 상담이 충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강화을 주문했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에자이 의학부 김민영 부서장은 치매 신약의 임상 활용 제약 조건을 개선하고, 보험 급여, 진료 지침,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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