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ㆍ광고를 점검해 총 2만 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ㆍ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합동점검 방식은 유관기관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ㆍ광고 게시물과, 스팸메일 등 정보를 수집한뒤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ㆍ확정하고,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를 취한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 33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ㆍ효과는 ▲비뇨생식기관ㆍ항문용약 ▲각성ㆍ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ㆍ진통ㆍ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ㆍ처방과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ㆍ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ㆍ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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