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ㆍ기준ㆍ금액ㆍ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25일(수)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도회장협의회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ㆍ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필요도에 따라 환자에게 사전설명 후 시행하고 있어, 환자에게는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기관에게는 급여항목의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강조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그럼에도 지난 정부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간 가격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라며, “이제는 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초법적 비급여 보고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의 수요와 공급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에 다 담을 수 없는 건강 추구권을 충족시키는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라며, “비급여 진료는 모든 나라에서 존재하며 대부분 나라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반적인 사적 계약에 준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에서 사적 계약에 관한 내용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고, 국민은 충분하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자기 몸을 맡기고 건강 추구권을 누리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사적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보고하라는 내용도 비급여 항목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ㆍ시술의 명칭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라며, “공공연하게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개인의 진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정부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는 일부 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악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를 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원동력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도 19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료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제도는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제공하며, 의료기술 혁신이라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이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과거의 치과 임플란트 사태, 중고차 허위 및 사기매물 등을 생각해보라. 하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싼 것이 무조건 좋은가?”라고 묻고,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질 수 있다며,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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