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국내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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