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15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반대이유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국내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국외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한방난임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으며 알려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자료들은 치료군만 존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으므로, 한방난임치료로 도출된 임신율이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임신율에 비해 높은지 판단할 수 없다며,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약재가 임신 중 동물 및 인간에서의 자료가 전무하다.”라며, “이에 대한 검증 및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재의 임신 중 사용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반드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방난임시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해 정교한 임상연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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