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에 쓰이는 다초점렌즈의 비급여 가격 차이가 의료기관 간 최대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4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ㆍ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등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수 현황
2021년 대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수 현황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의 경우,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평균금액이 4.1% 인상됐고,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 5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도수치료는 평균금액이 4.9% 인상됐고,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은 5배 차이가 났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 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는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초음파 평균금액이 34.8%, MRI 평균금액은 57.3% 인상됐고, MRI 중간금액 637만 5,000원, 초음파 중간금액 85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MRI 980만원으로 1.54배, 초음파 2,500만원으로 2.94배 차이가 났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000만 원) 12.5배 차이가 났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평균금액은 11.2% 인하됐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인상됐다.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원),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30만원) 대비 최고금액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140만원) 1.97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990만원) 33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이러한 가격 차이는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ㆍ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심평원은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먼저,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ㆍ시설ㆍ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격정보만 제시해 상세정보는 ‘상세보기’를 눌러야 확인 가능했으나, 올해는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했다.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예를 들면,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의 검색을 위해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키워드를 부여했다.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유의사항에는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ㆍ시설ㆍ장비ㆍ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 발생 가능하며, 함께 진료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고, 비급여 공개 자료를 환자 유인ㆍ알선이나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중점 관리 비급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ㆍ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ㆍ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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