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감정데도 개선방안으로 의료감정 전문의를 도입하고 복수 감정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신체장애평가 시 한국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활용하고, 감정인 교육을 위해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한 것도 제안됐다.

대구고등법원 김동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은 10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신체장애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법원 감정제도는 2008년에 개정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이하 감정예규)’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감정인을 산정하고, 그 외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요청한다.

감정방법은 단독 감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실조회, 감정 보완과 재감정을 실시한다.

감정비용은 신체감정은 40만원, 기록감정은 60만원이다.

김동원 전문위원은 ▲감정인 선정 ▲감정 수탁기관 ▲단독 감정 ▲감정비용 등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감정인 선정의 경우,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명단에 허수가 있고, 감정인의 전문 과목과 감정 과목의 불일치로 인해 감정인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감정 수탁기관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은 두 단체를 거치면서 회신의 장기화가 발생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은 회신은 상대적으로 빠르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단독감정의 경우, 감정인이 손배소송에 피소되기도 하고 의료단체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신뢰도 담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감정 비용의 경우, 아직 저렴해 동기유발 요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문위원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감정인 선정 면단에 학회 추천 명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분야별 학회가 존재하고, 학회 내에서도 세부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세부분야에 따른 감정할 수 있는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감정의사를 확보해 감정 내용에 따른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의료감정 전문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의료감정위원회는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추면 감정의사 명부를 만들어 전국 법원, 검찰, 정부기관, 보험회사 등에 배포해 이용하게 한다.

김 위원은 국내에서도 향후 자격관리기관을 통해 감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자들에게 감정전문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복수 감정인 활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수 감정인 감정방식은 한 검정인에 의한 감정이 아닌 수 인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은 의학ㆍ의료의 세분화 및 다양화로 인해 복수 감정을 최대로 활용하는게 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감정비용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김 위원은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다른 의사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해 둔 방대한 진료기록부를 일일이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라며, 사안의 난이도나 진료기록부의 분량 등을 고려해 감정인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정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언급했다.

김 위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명백한 것 같은데도 의사가 과실을 부정하면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며, 감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유사한 사건에서의 여러 감정결과를 잣대로 감정의 충실도나 객관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신체장애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김 위원은 신체장애평가기준이 단일평가기준이 아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를 하는 의사나 평가를 받는 대상자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활용된 장애평가기준 현황을 보면, 맥브라이드 방식이 약 5만건, 근로기준법방식이 약 7,200건, 미국의사협회 방식이 약 150건, 한국의학괴 기준 방식이 50건 활용됐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가 만든 신체장애 평가 기준이지만 196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2011년 초판이 발행되고, 2016년 2판이 발간됐음에도 아직까지 재판 실무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은 신체감정시 장애 평가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고전적인 맥브라이드 방식 대신 대한의학회 평가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의사면 누구나 장애평가를 할 수 있고 진단서를 발부 할 수 있지만 의대 교육이나 전문의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훌륭한 감정인은 오랜 기간 노력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보험업계가 모두 참여한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는 “현행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절차상 지연의 문제와 객관성 확보의 문제로 나뉜다.”라며, “절차상 문제는 감정인 촉탁시 세부과목과 감정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 회신시 적극적인 독촉과 감정증인 소환통보, 복수감정이 진행된 경우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객관성 확보 문제는 감정예규를 포함한 감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의 감정위원회제도와 의료감정전문의제도, 복수 감정 의견 청취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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