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27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4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했으나 건보공단에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 발생은 드물지만 예상가능한 합병증이다. 담당 진료의는 적절한 처치와 이송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원을 받고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을 폭행ㆍ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S코드로 입력한 것이 화근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확인 절차없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해당 1차 의료기관에 상급의료기관의 신주위 혈종에 대한 진료비 구상을 청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즉각 이의를 제기해 구상권 청구는 취소됐다. 하지만 언제든 같은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게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민승기 부회장은 “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치료시 체외충격파를 사용하면 신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혈종이 크거가 환자가 많이 불편해 하거나 혈류가 심하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된다. 이때 질병코드를 S로 시작하는 상해코드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때 공단에서 상해 원인을 진단한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합병증의 하나인데 단순히 의사의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이번 경우는 건보공단 본부에 요구해서 구상권 청구를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도 본부가 있고 지방마다 지원이 있다. 지원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하지만 구상권 청구를 없던 일로 한다고 해도 의사가 한 번 당하면 황망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와 학회는 건보공단에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회원들에게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조규선 회장은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건보공단에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비뇨의학회는 회원들에게는 S코드 청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상급종합병원 S로 시작하는 상병코드를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상병명을 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 비슷한 코드를 넣는 수 밖에 없다.”라며, “S코드 넣을 때 차트에서 상해코드로 뜨도록 차트업체에서 업데이트 하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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