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의 대회사가 진행되며, 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결의발언, 구호제창으로 마무리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21일 1인 시위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이 참여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라며,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23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옥 정무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엄 이사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전부 무시한 채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만능 법이다.”라며, “간호법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간호사단체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위한 대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4일 시위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연계돼야 하는데,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대책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사가 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았으니 간호사만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에서 여러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5일 시위에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으로 현재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린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소명의식조차 분노로 변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이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3만 5,000여명(본지 추산)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시민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국회 여ㆍ야 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경림 회장 등 간호협회 임원진 13명의 삭발식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한데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 저지 궐기대회와 관련해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가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한 하나의 뜻으로 뭉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궐기대회의 취지다. 각 단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소속회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회원의 참석을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각 광역시ㆍ도 단위에서도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긴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연대를 결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궐기 대회 뿐 아니라 이러한 연대 형성이 추후 중요한 역할을 할거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나서는 만큼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의견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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