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사협회장 공판이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6차 공판에서 검찰은 6건의 공소 사실이 정관에 모두 위배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경만호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 감사단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무를 진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료계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대로 정관 위배에 무게를 둘지, 경만호 회장이 주장하는 ‘상임이사회 의결 후 총회 사후 승인’과 ‘감사단 보고 후 회무 집행’을 인정할 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핵심 이슈였던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 건을 보면 경만호 회장이 감사단과의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경만호 회장은 피고인 진술에서 2009년 8월 감사단과의 협의 시 1억원 연구용역 건에 대해 감사단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감사들의 증언은 달랐다. 감사들의 증언을 보자.

이원보 감사는 2차 공판에서 “1억원 연구비 횡령에 대해 전과정을 감사단에게 동의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주필 감사는 3차 공판에서 “2009년 11월경 경만호 회장이 의장과 감사단이 모인 자리에서 돈이 필요하니 만들어서 쓰겠다고 말했고, 감사단은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경 회장에게 위임했다.”고 진술했다.

4차 공판에 출석한 허정 감사도 “2009년 11월에는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다.”며, “2010년 이원보 감사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허정 감사와 같은 날 법정에 선 김국기 감사도 “2009년 11월 경에는 미리 보고 받지 않아 1억원 송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국기 감사는 “급하면 만들어서 쓰라고 동의해 준 적은 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동의해 준 것이며,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반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원보, 김주필, 허정, 김국기 감사는 2차, 3차, 4차 공판에서 2009년 11월 경 경만호 회장-박희두 대의원회 의장-감사단이 참석한 회의 당시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 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런데도 경만호 회장은 피고인 진술에서 2009년 8월경 감사단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경 회장은 증인의 증언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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