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가시험에 의료기기분석 영상 분석을 포함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의료계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시원은 올해 8월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컴퓨터단층 촬영장치(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됐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실제로 연구의 예시 문항으로 제시된 ‘사상체질의학의 질병(KCD) 진단 및 치료하기’ 문항을 보면,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한 80세 남자의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보여준 뒤 ▲파두여의단 ▲감수천일환 ▲청폐사간탕 ▲팔물군자탕 ▲오가피장척탕 중 맞는 처방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문제의 정답은 한방에서 중풍에 사용한다는 청폐사간탕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 국시 예시 문항으로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고,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환자의 연령과 증상도 작위적으로 만드는 등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라며,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와 전수조사를 거쳐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도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시원이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CT나 심전도에 대한 진단 문제가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됐다.”라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한의사 국가시험 및 연구용역 관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21일 다시 성명을 내고, 한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비판했다.

한특위는 “현대의학을 배웠다는 이유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관련법을 배웠다고 부동산 관련 송사는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한특위는 “다시 한 번 한의사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의사 흉내를 내지 말라. 현대의학 도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알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22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보건복지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내용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한의사들이 의료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철저관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국시 문제 출제를 감독 해야 할 국시원과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한의사 자격을 딴 뒤에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교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과거 심부전에 의한 심장성 천식과 기관지 천식,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윌슨병,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환자의 항암치료에 의한 호중구감소증 등 과거 한의사 국가고시에 출제된 문제를 예로 들며, 잘못 치료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문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 국가시험이 출제되는 과정을 수수방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의 세부 시행령의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료법을 위반 하고 환자 생명을 위반하는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를 문항으로 출제 할 수없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때는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한특위도 내년 초 시행될 한의사 국가고시를 분석해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한의사 국가고시가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