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ㆍ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2.11월부터 ’23.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2.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 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 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됐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정률제(’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ㆍ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비교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비교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2.6.30. 시행)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2년 10월분 보험료(’20년 귀속분 소득, 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한, 현재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ㆍ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3.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휴ㆍ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가겠다.”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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