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찬ㆍ반 집회가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시간 차를 두고 열린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됐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라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5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며, “60만 간호인은 국민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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