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와 한방의 치료비용을 비교 분석해 통계를 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1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분심의)를 탈퇴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권리구제 강화와 진료 왜곡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보분심의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원회)를 구성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보 주요 현안에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석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현안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다.”라며, “2013년 심평원으로 자보 심사위탁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인해 의과에서는 경증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자보위원회는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라며,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토록 변경돼 앞으로는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에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진단명 별로 의과와 한방의 치료기간을 비교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과와 한방의 진단명이 통합된 만큼, 같은 진단명의 치료기간을 비교하면 한방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진료비는 의과가 1조 787억원인데 반해 한방은 1조 3,066억원에 달한다.”라며,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를 통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협 정책연구소에 진단명 별로 의과와 한방의 치료비, 입원기간 등을 비교ㆍ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1월 자보분심위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보험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과반이 넘는다. 의과는 골절과 중증환자를 모두 더한 진료비인데 반해, 한방은 대부분 경증환자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진료비를 구분해서 보면 적나라한 통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를 위탁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심평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기준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며,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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