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중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 

법무법인 씨앤이 신태섭 변호사는 최근 발행된 대한비만연구의사회 11호 회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료광고 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의료광고란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의료행위, 의료인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인 반면, 의료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가 높은 항목이다.

신 변호사는 의료광고와 관련해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사례 세 건을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소개한 사례는 물티슈, 휴지, 칫솔 등을 이용해서 병원 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상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행인에게 제공되는 물티슈, 휴지, 칫솔 등을 이용한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일반적으로 티슈, 수건 등 소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불법성이 있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권해석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내용 중 의료법 위반이 포함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전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종별포함)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 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명에 종별(의원/병원) 표기를 반드시해야 하고, 광고시안에 학교마크, 시술연상 이미지, 특정대학 출신, 전문의 자격을 제외한 약력 등을 포함하면 심의 없이 광고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두번째 사례는 마케팅으로 체험단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전문광고회사를 통해 해당 광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체험단 광고는 병원이 광고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해당 광고회사는 체험단에게 리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다.

하지만 체험단 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체험단 광고를 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상벌금형이, 행정상 자격정지처분이 각각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체험단 문구에 ‘체험, 후기성 글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형식적으로 기재해도, 내용 자체가 체험, 후기성 글에 해당하면 체험, 후기성 글이라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특히 경쟁병원이 관할보건소에 해당 체험단 광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 이러한 의료법 위반의 리스크를 피하기가 어렵다.

세번째 사례는 의료광고와 환자유인의 문제다. 특히 환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선 병ㆍ의원에서는 의료법상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의료광고의 주체ㆍ기간ㆍ장소, 상품권 행사의 주체ㆍ대상, 상품권 혜택의 정도 등에 따라 환자유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수반되는 의료광고는 이점만큼 법적 리스크가 크다.”라며,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상 매년 1, 2, 7, 8월은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기간이란 점을 숙지하고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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