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개까지 적용되고 있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ㆍ최영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구강건강권 증진을 위한 임플란트 급여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철보험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중이다.

2012년 7월 1일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가 급여적용됐고, 2013년 7월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가 급여적용됐다.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2개 급여적용됐고,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확대 적용됐다.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 적용됐다.

2017년 11월 보험틀니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됐고, 2018년 7월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인하됐다.

현재 만 65세 이상 연령에게 2개의 임플란트가 보험되며,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틀니 전체 누적 건수는 300만건, 부분 틀니 누적 건수는 175만건, 완전틀니 누적 건수는 122만건이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지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보철 급여제도가 국민 구강건강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치아상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치매유발빈도가 높고, 치아상실 개수가 많아질수록 치매유발이 많아진다. 2020년 70세 이상 잔존 자연치아수는 16.4개이고,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49.4%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철급여화에 대한 치괴의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보철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도는 보험 적용 개수 증가였다.”라며, 보험확대 적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적절한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적절한 저작기능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험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주제 발표자의 임플란트 보험 확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정책이사는 “치아를 상실하면 저작능력이 떨어져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전신 건강, 더 나아가 삶의 질과 수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높여 전신질환의 진행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진 이사는 “특히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다. 치아상실과 치매, 인지장애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가 있다.”라면서,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저작 가능한 위ㆍ아래 치아의 쌍의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 이사는 무치악 상태여도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진 이사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완전 무치아 상태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하는 피개의치 환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볼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김상규 사무총장은 “마음과 몸이 마음이 건강하려면 먹어야 하고, 먹을려면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치아가 오복중 첫째다.”라며,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치과치료 관련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비용에 대한 불만이 많다.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됐는데도 고가 비용은 소비자가 진료받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개수와 연령을 제한한 것은 도입 당시 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치과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치과 의료계도 건보가 적용되고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필요없는 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건보 정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 갈수 있도록 치과계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현재까지 300만명 정도가 임플란트 등록을 했고 시술 건수는 480만건이다.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돈이 3조 3,000억원 가량이다.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인하한 후 매년 7,40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연령 확대를 검토중이다. 또한, 완전 무치아에 대한 보험적용도 논의중이다. 다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임플란트 개수를 늘릴 지, 무치아로 건보적용을 확대할 지, 건보를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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