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처방전 발송하도록 하고, 기존 ‘원격의료’ 용어를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했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및 상담ㆍ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중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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