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ㆍ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ㆍ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29일 오후 6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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