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검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국내 건강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진 전 일차의료 의사를 지정하고, 해당 의사에게 검진 결과를 회송해 환자의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20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이재호 교수는 건강검진의 현황과 문제점을 나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재호 교수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이고, 질병의 전 단계를 확인해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 중증도를 낮추며, 초기 단계에서 질병이나 위험요인을 찾아내 보다 많은 선택방안을 갖도록 한다.”라며 건강검진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 질병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는 위양성 판정과, 질병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위 음성판정 무제가 존재한다. 또, 건강에 해를 초래하지 않을 질병들을 찾아내는 과잉진단을 초래하거나, 결과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잉치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건강검지의 부정적인 면을 말했다.

이 교수는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연간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원에 달한다. 건강검진을 위해 기업과 가계가 부담한 비용은 2019년 기준 기업 1,058억원, 가계 8,266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건강검진으로 유발된 의료비까지 산출할 경우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8조원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내 건강검진이 다양항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건강검진은 일차의료 의사로부터 건강상태 평가를 통한 개별화된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부나 민간이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상품화된 검진항목들 중 국민 스스로 선택해 구매하고 검진을 받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 질환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진단받고 관리중인 질환 보유자를 검사해 재원을 낭비하고 있고, 검진주기도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씩 검사를 받고,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검지주기에 차등을 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검진 불평등이 존재하고, 민건검진의 경우, 정부가 검진 적정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검진실적 상위권을 차지하는 건강검진전문기관은 진료를 거의 하지 않아 사후 과리가 어렵고, 수검자들의 검진결과 이해도가 일반의원보다 낮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결과를 각각 제공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강검진 개선방안으로 주치의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전 검진결과를 설명해 줄 주치의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며, 주치의에게는 수검자의 동의하에 국가검진 결과를 열람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위험군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의 건강검진은 주치의가 환자와 검진의 장단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검진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검자가 정한 주치의에게 검진 결과를 회송하도록 해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라며, 주치의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국가가 건강검진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한 항목에 대해 근거가 분명해 질 때까지 시행을 중단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할 것과, 무증상 성인에게 해로운 건강검진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건강검진에 앞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장려해야 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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