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의 기원종 등재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대한민국약전(KP, 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개정안을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초 기원종 추가(기원 및 성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 3종 신설 등이다.

그동안 한약재로 사용해온 감초는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감초를 대한민국약전에 등재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확인ㆍ정량시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 유세포분석법,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 면역 블롯 분석법 등 3종을 표준화해 약전에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약전 개정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ㆍ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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