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7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달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 15일에는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둘러 응급의학과 의사의 뒷목에 상해를 입혔다.

이어, 6월 24일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바닥과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의료행위ㆍ소송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 4명중 3명 꼴로 응급실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번반 이상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절반 가량이 신변에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고, 대부분 소송 상대방, 소송 상대방 가족, 의뢰인, 의뢰인 가족 등 소송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인과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어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법조ㆍ의료인에 대한 업무 관련 폭력사건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법체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기초와 안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며, 특히 범행의 동기가 보복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이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법조ㆍ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