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급증하는 노인환자 관리를 위해 노인 진찰료 현실화와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23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고령화 노인환자 관리를 위해 노인 심층진찰료와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먼저 의사회 임원들은 노인 진찰료 가산과 심층 진찰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태경 회장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1~2가지 문제를 가진 급성기 질환보다는 복합적 다 문제를 지닌 노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이 과를 핑퐁처럼 돌아다니면서도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문제 해결을 상정한 현재의 질낮은 진찰료와 일률적인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 문제 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최근 개최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진찰료 재정 순증이 어렵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아쉽다.”라며,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서 진찰료 순증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도 이미 현실이 된 고령사회에서 다 문제 복합질환 노인 환자는 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진찰료 신설을 주장했다.

정 이사는 “노인환자 관리를 위해 소아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또, 복합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회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다 문제 복합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선택적 주치의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프랑스는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장기질환자에 대해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04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현재 대부분 국민이 주치의가 있다.

주치의는 일반의나 전문의 누구나 될 수 있고, 보험가입자는 원할 때 자유롭게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다.

환자는 100% 진료비를 냈다가 나중에 70%를 돌여받는데, 주치의에게 진료받지 않으면 30%만 돌려받는다.

강 회장은 “선택적 주치의제는 주치의 제도를 전면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와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와 주치의 제도의 장점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설계하면, 현 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적 주치의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도입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뚜렷이 커지는만큼, 단기적인 비용 상승의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는 “주치의제 도입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거대한 포석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치의제가 아닌 선택적 주치의제라는 점에 방점이 있다. 자유롭게 주치의 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지불제도도 현재 틀을 유지한다. 장기적으로 주치의에게 계속적인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선택적 주치의제는 가정의학과만 하겠다는 게 아니다. 주치의가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도 주치의가 될 수 있다.”라며, “주치의제가 갖고 있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빼고 장기적인 케어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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