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다시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 출범 후 지난 4일부터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재개했고, 대한간호협회도 국회앞 수요집회를 연이어 열어 간호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즉가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다.”라며,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협회를 포함한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5일에는 대한방사선협회 김광순 부회장과,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간호사단체에서도 즉시 간호법 제정시도를 중지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11일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14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17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잇따라 1인 시위에 나서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 5일 수요집회를 재개했다. 간협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합의로 마련해 통과시킨 간호법 조정안을 존중해 5개월 동안 집회를 중단해 왔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했다.”라며, “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요 집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1,164개 곳을 대표해 참여한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간협은 12일과 19일에도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19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관으로 국회 앞에서 개최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에서는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이면서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인 권오용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지금까지 연대 발언에 나선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근보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으로 각 단체 대표들이 직접 집회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을 국회와 여야에 촉구해 왔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314일째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을 두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네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간호법은 이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현재까지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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