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갑질에 의사는 을이고 가련할 정도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이의신청건수가 어마어마하다. 신청건수는 513만건, 접수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인정건수는 302만건으로 58%에 불과하다.”라며, “게다가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사유를 의료기관이 납득하도록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진료비가 삭감된 개인 의원은 얼마나 치명적이겠나. 생계와 관련 있다. 그런데 삭감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똑 같은 사람이 또 심사한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법적으로 90일 이내 심사해야 한다. 2021년의 경우, 155일이나 걸렸다. 심사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법적 기한을 넘기는 이유가 심평원은 갑이고, 의원은 을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정말 가련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기도 한다. 무시무시한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답은 뚜렷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면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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