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00만원, 환수액은 777억 2,20만원, 미환수액이 581억 8,7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000만원, 병원 27억 9,000만원, 보험사 210억 2,000만원, 학교 2억 5,900만원, 그 외 기타 196억 1,000만원이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700만원, 폭행사고 200억 7,500만원, 화재사고 27억 2,000만원, 의료사고 13억 8,000만원, 국가배상 7억 5,600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20억 7,900만원, 그 외 기타 127억 6,0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예를 들어 보험자인 국민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치료받아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국민보험공단이 보험자에게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게 된다.

이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고의ㆍ과실ㆍ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 책임이 있는 자나 기관에게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진료, 고위험진료, 분만, 중환자 진료 등의 고위험ㆍ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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