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의사단체는 요양급여 지급내역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오전 9시 30분경 지급보류액 점검 과정 중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 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최 씨가 해당업무를 맡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기간을 전수조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입금시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9월 16일 3억원, 9월 21일 42억원 등으로 6개월간 지속됐다.

건보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했다. 또,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틀 뒤인 25일 특별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건보공단에 파견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9월 25일(일)부터 10월7일(금)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의료계에선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반과협의회는 “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일반과협의회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며, “만약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일반과협의회는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 합리적으로 응대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적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요양비나 보험료를 횡령하고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탄을 받았다.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반과협의회는 “수 십억원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묻고, “이 정도 기간과 금액이라면 공모자가 있을 수 있다. 설령 단독범행이라고 해도 감독 및 결재라인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반과협의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소액으로 꾸준히 횡령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일반과협의회는 “2주 간 특별감사로는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는 공단의 재정관리 현황 및 비용 지급시스템 운영의 전반을 점검하기에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과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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