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ㆍ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과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복지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18일 한의약 육성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최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김미애 의원, 최영희 의원,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고민정 의원, 전혜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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