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일부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포함한 138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배진교 의원은 지난 5월 9일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함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목적으로 수 차례 발의됐으나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의 부작용 우려를 벗지 못하고 도태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발의됐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조직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을 주며,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각종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해 왔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ㆍ건강세상네트워크ㆍ참여연대 등 보건의료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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