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립공주의대 설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특별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월 25일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 의학학위를 받은 사람은 시험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했다.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고,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특별법안이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를 간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전체 의사인력 현황을 보면, 해마다 41개(올해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다.

의협은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고 이후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출생/사망률),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현재보다 감소할 수 있고,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등을 고려하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도 짚었다.

의협은 충청남도 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을 통해 국민의료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나,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의 경우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ㆍ주거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도 제기했다.

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해,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 현재의 의사인력과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해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를 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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