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위원장 고광송)가 법적 다툼중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 여부를 이르면 9월 초 결론 낼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모두 변성윤 후보의 후보자 자격 박탈과 이동욱 후보자 당선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8월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변성윤 후보는 지난 11일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직접 개입해 회장 선거를 속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선위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관리ㆍ감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변 후보는 선관위원 미공개, 선관위의 후보자 고발 등 경기도 선관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중선위의 개입을 촉구했다.

중선위는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 상 변성윤 후보가 요구한 산하단체장 선거 직접 개입에 대한 법률 자문중이다.

중선위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문건을 만들어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주 전 변성윤 후보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바뀐 선거관리규정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지도ㆍ감독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올해 4월 의협 정총에서 산하단체가 중선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선거관리규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지도ㆍ감독에 대해선 개정 전과 달라진 게 없어 바뀐 규정안이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정총에서 시도회장단 선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중선위가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삽입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산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정리한 문건을 올려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은 수일 내 진행할 예정이고, 결론도 곧 낼 것이다. 변 후보로부터 공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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