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 또는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3022만원을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 1억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 의사를 고용하고 각각 19억1297만원, 16억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건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돼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