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맡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성윤 후보는 18일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행태를 지적하고,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선위에는 이미 지난 11일 공문으로 경기도회장선거 업무 속행을 정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그러자,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동욱 후보자 당선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변성윤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경기도 선관위 위원 7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의협 중선위의 명단 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또는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선관위원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을 확인한 결과, 1명은 선거권조차 없어 중선위에 의해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영록 위원장은 2018년 진행된 34대 경기도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동욱 후보의 인수위원장이었고, 다른 3명은 이동욱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이다. 특정과가 다수를 차지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변 후보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나 고발당한 사실도 공개했다.

변 후보는 “평택시회장 선출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 업무방해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됐고, 선관위원 6명의 명단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택경찰서에 고발됐다.”라며, “평택경찰서 고발 건은 수원지검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장영록 경선위 위원장이 고발인이고, 용인 동부경찰서 고발 건은 고발인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고발장에 ‘회장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고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경선위 위원 중 한 명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변 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고발 건은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자 수원지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원고검에 항고했으며, 항고기각 결정이 나자 대검에 재항고까지 했다.”라며, “경기도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변 후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경기도 선관위의 경고조치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경기도 선관위는 후보자인 저를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라며, “경기도 선관위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선위가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업무를 중지하고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업무를 직접 신속하게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중선위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은 선거관리규정이 정관 제11조에 따른 회장선거, 정관 제25조에 따른 대의원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규정은 산하 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업무)제1항제7호는 시ㆍ도위원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 등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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