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또다시 아이들의 콧물수집 강요로 국고를 낭비하고 사회방역을 망칠 것인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를 이용한 코로나 양성 확인 계획에 대해 반발했다.

최근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며, 2학기 전국 초중고교의 정상등교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개학 직후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자가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를 2개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개학 전후 3주 동안을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하며, 검사 후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가 권고되며, 반대로 양성이 나오면 등교중지가 된다. 지급된 2개의 자가검사키트는 해당기간에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이러한 사업으로 위해 교육부는 총 1,4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의 소요를 예상하고, 특별교부금 70억원과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162억원을 투입, 방역전담인력 6만 명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는 지난 오미크론 확산 당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가검사키트 활용 결과가 고작 양성률 4.15%에 불과해 전혀 유용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가검사키트의 효과를 맹신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일반인이 스스로 행하는 자가 검사는 검사의 검체 채취 부위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이 적고 코물과 코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코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한없이 부정확하다.”라며,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자가검사 행위는 자녀에 대한 콧물수집행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이 지극히 낮은 양성률의 검사를 신뢰해 음성인 줄 알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인해 오히려 병이 퍼지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4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정책실무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강요죄의 죄를 물어 형사고발했고 현재 수사중이다.”라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적인 검사를 제안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상등교를 앞두고 일률적으로 가정에 2개씩 지급되는 검사키트를 보면, 교육부가 가정 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는지는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4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수령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 급 학교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며,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를 전량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요구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고 운운하지만, 실상은 등교를 앞두고 당장 학교를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별다른 효용성도 없으면서 고통만을 주는 자가검사를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국고낭비 행위를 중단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하교 및 진단병원을 안내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