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에서 중재ㆍ조정 의뢰된 상부위장관 내시경 분쟁사건은 출혈 합병증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중 약 77%가 시술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상부위장관 내시경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수행한 의료사고 유형 및 예방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중 상부위장관 관련 분쟁사건 내용을 발췌해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상부위장관 내시경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에서 32건(41.0%)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의원에서 22건(28.2%), 상급종합병원에서 14건(17.9%)를 차지했다.

전체 78건 중 성별 분포는 남성 50명(64.1%), 여성 20명(35.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가 19건(24.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와 50대 각 16건(20.5%), 70대 14건(17.9%), 30대와 80대 각각 6건(7.7%) 20대 1건(1.3%) 순이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54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과 암질환 각각 10건(12.8%), 당뇨병 9건(11.5%), 복부수술력 8건(10.3%), 뇌혈관질환 6건(7.7%), 간경변 5건(6.4%) 순으로 나타났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합병증은 시술 단계(76.9%)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진단ㆍ검사 단계(11.5%), 진정 단계(6.4%) 순으로 나타났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보존적 치료 46건(59.0%), 수술 치료 18건(23.1%),  내시경 치료 10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완료시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는 치료 완료가 35건(44.9%), 사망 21건(26.9%), 치료중 12건(15.4%) 순이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주요 합병증 발생현황
상부위장관 내시경 주요 합병증 발생현황

주요 합병증 발생현황을 보면, 78건중 출혈이 27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천공 14건(17.9%), 의료분쟁 12건(15.4%), 심폐합병증 8건(10.3%)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에 따른 종별 현황을 보면, 출혈 합병증의 경우 종합병원 11건(40.7%), 의원 8건(29.6%), 상급종합병원 6건(22.2%)으로 나타났다.

천공의 경우, 종합병원 6건(42.9%), 의원 4건(26.6%), 상급종합병원 3건(21.5%), 병원 1건(7.1%)이었다.

합병증 발생 유형별 환자의 특성을 분석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출혈이 각각 18건(66.7%), 9건(3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뇌혈관합병증의 평균연령이 79세로 가장 높았다.

기저질환은 고혈압 16건(24.2%)으로 가장 흔한 기저질환이었고, 심장질환 10건)15.1%), 암질환 9건(13.6%) 순이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의료감정 현황을 보면, 78건중 조정감정사건 42건에 대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9건(69%),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3건(31.0%)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살펴보면, 전체 42건 중 26건(61.9%)은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사건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0건(23.8%)이었고, 인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3건(7.1%)으로 나타났다.

출혈합병증 16건에 대해 의료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11건(68.8%)이었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11건(68.8%),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5건(31.3%)으로 나타났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의료 분쟁 조정결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의료 분쟁 조정결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의료분쟁 조정 결과, 조정신청 절차가 완료된 42건 중 조정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28건(66.7%)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결정에 동의 안함 2건(4.8%), 조정하지 않는 결정 9건(21.4%), 취하 3건(7.1%)을 차지했다.

조정 성립액을 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28건 중 250만원 미만 사건이 57.1%(16건)로 가장 많았고,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사건이 6건(21.4%)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422만원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별 조정결과를 살펴보면, 합의견수는 출혈 합병증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배상액은 천공 합병증이 1,05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박은수 중재원장은 “상부위장관 내시경 관련 의료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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