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편사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편사항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명→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이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종전: 99명)으로 확대ㆍ위촉했다. 위원 임기도 2년이다.

이 밖에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26개(종전: 34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ㆍ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ㆍ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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