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립중앙의료원 임금ㆍ단체협약 교섭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최종 결렬됐다.

30일 중앙의료원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조정위원회에서 막판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금인상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의료기술직의 당직근무 개선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등 핵심쟁점에 노사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현격한 격차로 인해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파업의 공간이 열렸지만 국립중앙의료원노조는 8월 30일 예정된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노조는 지난 8월 26일 교섭과 8월 29일 조정회의에서 ▲임금을 일방 지급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 4680원 ▲육아휴직 1년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고용승계 보장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에 합의한데 이어 이후 미타결 쟁점을 놓고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노조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것이다. 이에 딸 8월 30일 예정했던 보건복지부앞 규탄집회를 유보하고 보건복지부의 매각ㆍ이전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월 국정감사 때 국립중앙의료원 졸속 매각ㆍ이전 추진과 공공의료 축소 문제 제기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노조 입장 전달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후보에게 국립중앙의료원 매각ㆍ이전 반대 공약화 등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노조 한 관계자는 “예고했던 파업은 우선 연기됐지만 의료원 매각 및 이전 추진이 진행될 시 그때 파업을 결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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