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 결정, 이동욱 당선인 결정 무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사회는 선거로 선출된 회장이 없는 공백 상황이 종착지없이 길어지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그러자,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먼저, 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자신을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허위 기재했다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평택시의사회가 2019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하도록 정한 구 회칙 제9조를 총회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252명 중 144명 찬성으로 가결했고, 평택시의사회가 신 회칙으로 평택시의사회 선거를 실시해 변성윤 후보가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선거권자 191명 중 111명 찬성으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회장 당선자 기재 자체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가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부칙 제1조에 정한대로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봤다.

평택시의사회 구 회칙을 포함해 기존 회칙개정 시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과거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과, 다른 31개 산하 지방 의사회의 회칙에도 같은 부칙이 있지만 대부분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사실상 인준없이 산하 의사회의 회칙 개정이 시행돼온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의사회 주장이 이유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경기도의사회의 변성윤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1차 경고조치인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허위 기재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경고조치인 상대방 후보자 비방 관련해선, 통상적인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 보인다며 비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차 경고조치인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관위 음해 행위 반복과 관련해선, 경기도 선관위가 근거로 삼은 ‘변성윤 후보의 인터넷 게시글’이 특정되지 않아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주의조치 만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4차, 5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성윤 후보의 당선자 공고가 삭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나, 변성윤 후보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고,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도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의 항소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강봉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