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의료 보호 환자의 선태 병의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뉘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하게 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는다.

하지만,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아야 하며, 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개협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지만, 대부분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이 선량한 의도로,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 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이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선량하게 진료를 본 후, 요양기관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아울러 지정병원 원장이 휴진하고 휴가를 가는 경우, 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대진의를 구하지 않고 휴가를 가는 경우 환자는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1종은 대부분 극빈층이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진료를 받지 말라는 셈이다. 이는 심각한 의료공백이다. 아울러 의료 급여 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자들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인지 아닌지 조기에 검사 및 치료를 해야 중증 합병증과 사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의 특성 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일일이 요양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옵션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며, “의료 보호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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