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는 원천특허가 아닌 실용적, 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개최한 ‘줄기세포 포럼’에서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부현 변리사는 이같이 밝혔다.

양 변리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의 출원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미 배아줄기세포ㆍIPS 등 줄기세포치료제 원천특허를 해외에 뺏긴 상태다.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특허현황은 다른 기술분야와 동일하게 매우 치열한 특허 경쟁을 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들 중 원천특허는 미국, 유럽 및 일본대학교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원천 특허의 경우 Wisconsin 대학 Thomson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냈으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도 이 특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California 대학에서는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특허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IPS(역분화줄기세포)의 경우 Kyoto 대학, Yamanaka 박사가 IPS 제조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약 130개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장벽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 변리사는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또는 연구대학 등은 원천이 아닌 실용적ㆍ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적 이용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표현형으로 특정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ㆍ여기에 사용되는 유도제 특허 ▲줄기세포치료제를 주사했을 때 세포안착증과 증식에 대한 스캔폴드 특허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는 2002년에 최초로 출원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까지 모두 281건이 출원됐고 특히 2010년에는 전년 대비 6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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