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진행과정과 향후 논점에 대해 정리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감염 예방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장기간 동일한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근거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허용하므로(제34조제1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한시적 특례이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진료를 허용한 이후 48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 건의 전화 상담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활용 비율은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2%), 상급종합병원(10%), 병원급(6%) 순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코로나 이전 32.8%에서 코로나 이후 47.6%로 높아졌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
므로, 상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질병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의뢰ㆍ후송되는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병원급의 예외적 참여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비대면 진료 상시화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포함되며, 향후 개인의 건강관리
및 필요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 특례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범위를 의사-환자 간 진료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재진 만성질환자에 한해 원격의료의 효용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전화로 전문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니 한시적 허용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찬반 논란을 언급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환자들이 무작위로 선택하는 현행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다른 방식의 ‘원격진료 전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며 초진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상자 범위로 ▲벽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수술ㆍ치료 후 지속 관리 ▲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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