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영 의협 정보통신이사
유소영 의협 정보통신이사

“현재 실시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접근성을 해소라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이사는 28일 KMA-TV 긴급 현안 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비대면 진료의 시행 목적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소영 이사는 “비대면 진료 문제의 핵심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의사가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적인 쟁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사명인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도 진료가 의료법에서 명시돼 있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를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효용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플랫폼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진의 의무와 환자의 건강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의료법을 위반해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 환자에게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된 의료법을 위반한 두 건의 사례가 있다. 또, 비대면 처방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제조해 기소된 사건, 중계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ㆍ알선해서 수사가 의뢰된 사건, 원하는 약을 담아주는 서비스를 해서 약사법을 위반한 9건의 사례가 있었다.”라며,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유 이사는 정부가 제출한 비대면 진료 자료를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2년간 비대면 진료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 90% 이상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20대~40대 환자였다. 또, 거주지도 분석해보니,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했으며, 군 단위 이하의 지역은 2%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서 원격의료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코비드19 시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근거도 접근성 확보였다. 하지만 목적과 효용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대안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대면 진료가 수행되는 유일한 장인 비대면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기준도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 플랫폼에도 법적인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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